산업안전보건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특별관리물질"
mikisi
2024. 11. 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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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2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3. 5., 2013. 3. 21., 2017. 3. 3., 2019. 10. 15., 2019. 12. 26.>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 6.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生殖毒性)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
■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 국내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른 노출 수준평가, 직업병 발생으로 사회적 관심을 유발한 물질을 말합니다.
[유기화합물 123종 + 금속류 25종 + 산/알카리류 18종 + 가스상태물질류 15종]
특별관리물질
■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인체에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 특별관리물질 취급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사항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취급일지 작성 후 서류 3년 보관 필수)
ㅇ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ㅇ 작업일자
ㅇ 취급자 성명
ㅇ 취급량
ㅇ 작업내용
ㅇ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ㅇ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내용 및 조치사항
- 특별관리물질 고지 부착(특별관리물질 취급 연구실 문에 특별관리물질 고지 부착)
ㅇ 특별관리물질명
ㅇ 특별관리물질의 유해성 표시
- 특수건강검진 실시
- 작업환경측정 시행
- 특별교육 시행
- 보호구 착용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중 특별관리물질 44종 1. 유기화합물 1) 2-니트로톨루엔(2-Nitrotoluene; 88-72-2)(특별관리물질) 2)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특별관리물질) 3)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특별관리물질) 4)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특별관리물질) 5) 디부틸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84-74-2)(특별관리물질) 6)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107-06-2)(특별관리물질) 7)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특별관리물질) 8)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특별관리물질) 9)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110-49-6)(특별관리물질) 10) 벤젠(Benzene; 71-43-2)(특별관리물질) 11) 벤조(a)피렌[Benzo(a)pyrene; 50-32-8](특별관리물질) 12)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특별관리물질) 13)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특별관리물질) 14)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특별관리물질) 15)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특별관리물질) 16)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8052-41-3)(벤젠을 0.1% 이상 함유한 경우만 특별관리물질) 17)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특별관리물질) 18)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특별관리물질) 19)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특별관리물질) 20)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2-Ethoxyethyl acetate; 111-15-9)(특별관리물질) 21) 에틸렌이민(Ethyleneimine; 151-56-4)(특별관리물질) 22) 2,3-에폭시-1-프로판올(2,3-Epoxy-1-propanol; 556-52-5 등)(특별관리물질) 23) 1,2-에폭시프로판(1,2-Epoxypropane; 75-56-9 등)(특별관리물질) 24)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06-89-8 등)(특별관리물질) 25) 와파린(Warfarin; 81-81-2)(특별관리물질) 26)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특별관리물질) 27)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6-18-4)(특별관리물질) 28)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127-18-4)(특별관리물질) 29) 페놀(Phenol; 108-95-2)(특별관리물질) 30) 포름아미드(Formamide; 75-12-7)(특별관리물질) 31)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특별관리물질) 32) 프로필렌이민(Propyleneimine; 75-55-8)(특별관리물질) 33)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77-78-1)(특별관리물질) 34) 히드라진[302-01-2] 및 그 수화물(Hydrazine and its hydrates)(특별관리물질) 1)부터 123)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N,N-디메틸아세트아미드(특별관리물질), 디 메틸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 디부틸 프탈레이트(특별관리물질), 2-메톡시에탄올 (특별관리물질),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1-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 물질), 2-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2-에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와파린(특별관리물질), 페놀(특별관리물질) 및 포름아미드 (특별관리물질)는 0.3%,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은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금속류 1)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특별관리물질) 2) 니켈[7440-02-0]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Nickel and its inorganic comp ounds, Nickel carbonyl)(불용성화합물만 특별관리물질) 3) 산화붕소(Boron oxide; 1303-86-2)(특별관리물질) 4) 수은[7439-97-6] 및 그 화합물(Mercury and its compounds)(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 5) 안티몬[7440-36-0] 및 그 화합물(Antimony and its compounds) (삼산화안티몬만 특별관리물질) 6)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특별관리물질) 7) 크롬[7440-47-3] 및 그 화합물(Chromium and its compounds)(6가크롬 화합물만 특별관리물질) 1)부터 25)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납 및 그 무기화합물(특별관리물질), 산화붕소(특 별관리물질), 수은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 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은 0.3%,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은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3. 산ㆍ알칼리류 1)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Sodium tetraborate; 1330-43-4, 12179-04-3) (특별관리물질) 2) 황산(Sulfuric acid; 7664-93-9)(pH 2.0 이하인 강산은 특별관리물질) 3) 1)부터 18)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사붕소산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특별관리물질) 은 0.3%, pH 2.0 이하인 황산(특별관리물질)은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가스 상태 물질류 1)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특별관리물질) 1)부터 15)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특별관리물질은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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