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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하는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 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위험성 평가란?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만들 책임이 있는 사업주이며
⏺ 사업주의 책임 하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 관리담당자(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그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
④ 대상 작업의 근로자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1.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인 제안 제도, 평상시 아차사고 발굴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유해·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3. 위험성 결정
●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위험성의 판단 수준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활용하여,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추정 · 판단하고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수준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면,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5.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및 공유
● 파악한 유해 · 위험요인과 각 유해 ·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 그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방법,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왜 하는 것일까?
① “위험을 찾으면 안전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험한 상태나 상황이 보이면 자연 스럽게 그 해결방안을
찾게 됩니다.
② “사업장의 위험은 근로자가 가장 잘 압니다.” 작업을 직접 하는 근로자가 작업과정의 위험과
그 감소방법을 잘 압니다.
① + ② = “파악·참여·공유” 위험성평가의 핵심 Keyword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제대로 하기 위해 근로자가 참여하고, 그 해결방안을 현장에서 작동시키기 위해
모두가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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