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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mikisi 2024. 11. 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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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 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란?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만들 책임이 있는 사업주이며

  사업주의 책임 하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 관리담당자(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그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

 ④ 대상 작업의 근로자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1.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인 제안 제도, 평상시 아차사고 발굴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유해·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3. 위험성 결정
●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위험성의 판단 수준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활용하여,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추정 · 판단하고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수준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면,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5.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및 공유
● 파악한 유해 · 위험요인과 각 유해 ·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 그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방법,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왜 하는 것일까?

“위험을 찾으면 안전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험한 상태나 상황이 보이면 자연 스럽게 그 해결방안을

     찾게 됩니다.

“사업장의 위험은 근로자가 가장 잘 압니다.” 작업을 직접 하는 근로자가 작업과정의 위험과

     그 감소방법을 잘 압니다.

 

① + ② = “파악·참여·공유” 위험성평가의 핵심 Keyword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제대로 하기 위해 근로자가 참여하고, 그 해결방안을 현장에서 작동시키기 위해

  모두가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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