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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하는거

1. 안전보건표지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 벌금, 과태료, 과징금이란구 분내 용벌금•‘법’을 어긴 경우에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징역을 받을 수 있음)• 전과기록이 남음ex)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과태료• '법'을 어기는 경우 내려지는 금전적인 벌• 벌금과는 다르게 형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으로 제재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ex) 운전 중 신호 위반 과태료 7만원과징금•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제재하기 위한 금적적인 벌 ex) 공정위 담합한 5개사 과징금 1000억원 ⏺ 주요 벌금 • 중대재해처벌법-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