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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산업안전보건법 (14)
이왕하는거

고용노동부는 ’24.10.22.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25.6.1.)을 앞두고,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24.10.22.)*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신설, 시행일: ’25.6.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 주요 내용 폭염 및 폭염작업 정의 신설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의 대상이 되는 폭염작업은 체..

1. 안전보건표지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옥외 근무자들이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동절기(12월~2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3시간이내에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1️⃣ 뇌.심혈관질환 전조증상우리 몸에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전조현상이 나타날때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뇌.심혈관질환으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뇌혈관질환의 전조현상 ◼ 갑자기 팔, 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약해진 느낌, 저림 ◼ 얼굴이나 몸 한쪽에 느낌이 없음 ◼ 갑자기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낌 ◼ 어지럽거나 비틀거림 ◼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심한 두통을 느낌 ✅ 심혈관질환의 전조현상 ◼ 호흡곤란과 맥..

⏺ 벌금, 과태료, 과징금이란구 분내 용벌금•‘법’을 어긴 경우에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징역을 받을 수 있음)• 전과기록이 남음ex)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과태료• '법'을 어기는 경우 내려지는 금전적인 벌• 벌금과는 다르게 형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으로 제재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ex) 운전 중 신호 위반 과태료 7만원과징금•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제재하기 위한 금적적인 벌 ex) 공정위 담합한 5개사 과징금 1000억원 ⏺ 주요 벌금 • 중대재해처벌법-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특별교육 실시 시간교육대상교육시간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2시간 이상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