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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중대재해처벌법 (6)
이왕하는거

1. 안전보건표지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

안전밸브란(Pressure Safety Valve ; PSV)?기기나 배관의 압력이 일정한 압력을 넘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최고압력을 한정하는 밸브로써설정 압력 이상이 되면 유체를 내뿜어 압력을 설정 압력 이하로 낮춤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 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 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

[중대재해 사례] 지난 8월 30일 전북 완주군 소재 쇄석생산 사업장 내 상차장에서 재해자가 이동 중 후진하는 로더에 부딪혀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의 사고 뿐 아니라, 건설기계 장비 주변의 작업자가 이동 중 깔림 사고, 끼임 사고 등을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 제200조(접촉방지)에 의거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 중 근로자가 장비,기계에 부딪힐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됩니다.주변에 작업자의 출입이 필요할 경우 작업지휘자, 유도자를 꼭 배치해야 하며, 유도자는 운전원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정확한 수신호로 유도를 해야합니다. 제172조 접촉의 방지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

작업환경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작업시 발생되고 있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한 후 시설/ 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최근 근로자 23명의 근로자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아리셀 배터리공장 화재에 고용노동부의 특별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점검 결과 비상구의 문이 피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열려는 구조였으며, 출입증이 없으면 열수 없는 것이 적발되었습니다.이에 비상구의 설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 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 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