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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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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

mikisi 2024. 8. 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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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자 23명의 근로자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아리셀 배터리공장 화재에 고용노동부의 특별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점검 결과 비상구의 문이 피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열려는 구조였으며, 출입증이 없으면 열수 없는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비상구의 설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 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 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26., 2023.11.14.>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 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또 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설치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 한 것으로 본다.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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