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하는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본문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mikisi 2024. 9. 4. 16:59
반응형

최근 경기도 화성 일차전지 아리셀 공장에서 직원들이 비상구가 출입증이 있어야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 비상구로 탈출하지 못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비상구, 비상탈주로에는 언제든지 빠르게 이용할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어야 하며, 비상 상황에 빠르게 이동 할수 있도록 방해되는 물품이 적재되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사업주는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