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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 제 200조(접촉 방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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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 제 200조(접촉 방지)

mikisi 2024. 9. 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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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례] 지난 8월 30일 전북 완주군 소재 쇄석생산 사업장 내 상차장에서 재해자가 이동 중 후진하는 로더에 부딪혀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 사이렌

 

 

위의 사고 뿐 아니라, 건설기계 장비 주변의 작업자가 이동 중 깔림 사고, 끼임 사고 등을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  제200조(접촉방지)에 의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 중 근로자가 장비,기계에 부딪힐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됩니다.

주변에 작업자의 출입이 필요할 경우 작업지휘자, 유도자를 꼭 배치해야 하며, 유도자는 운전원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정확한 수신호로 유도를 해야

합니다.

 

제172조 접촉의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

제200조(접촉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 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 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00조(접촉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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