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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경고표지/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본문

산업안전보건

MSDS 경고표지/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mikisi 2024. 9. 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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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경고표지

몇일 전 식당에서 락스를 물통 넣었다가 물로 착각하여 손님에서 제공하여, 손님 3명이 피를 토하는 등의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D6EU7EDM

 

'식당서 락스 통에 물 담아서 줬다'…피 토한 일가족 3명 '병원 이송'

사회 > 사회일반 뉴스: 전북 군산의 한 음식점에서 실수로 락스를 탄 물을 제공해 이를 마신 일가족 3명이 피를 토하거나 복통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

www.sedaily.com

 

또한 겨울철에는 부동액을 물로 착각하여, 마시고 사망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현장의 유해위험물질을 사용하다 보면 편의상 생수통 등에 소분해서 담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MSDS 소분용기 경고표지

 

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생수통에는 물이 들어 있는지, 아니면 방동제 같은 무색, 무취, 무향의 유해위험물질이 들어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분용기에는 꼭 MSDS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산안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제2항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 제품명
2. 그림문자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 부과기준

      ※ 소분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 미 부착시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이 부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 부과기준

 

 

MSDS 경고표지 양식 및 규격

     MSDS 경고표지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7조(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및 별표3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명칭: 제품명

     -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신호어: 유해, 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 유해, 위험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을 알리는 문구

     -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 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 위험을 방지하가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 공급자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MSDS 경고표지 양식 및 규격

 

현장의 안전을 위해 소분용기에는 꼭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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