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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대상, 주기,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본문

산업안전보건

작업환경측정 대상, 주기,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mikisi 2024. 9. 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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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작업시 발생되고 있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한 후 시설/ 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서 소음,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ㆍ내외 작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

  ○  임시작업(월24시간 미만) 및 단시간작업(1일 1시간 미만) : 보건규칙 제166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 보건규칙 제167조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 보건규칙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2.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②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제125조에 따라 해당 측정주기에 실시해야 할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 실시 시기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

('04.1.1부터 적용)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실시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변경

  ○ 매 3월에 1회 이상 :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 2배 이상인 경우
  ○ 매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1.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연(年) 1회 이상 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렇지 않다.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작업환경 측정할 수 있는 사람

당해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실시

제192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과 업무 범위)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 및 유형별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위탁받은 사업장
2.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그 사업장(계열회사 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업장 내에서 사업의 일부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개인시료포집(근로자가 호흡기 위치에 측정기기를 착용하고 측정)이 원칙

※ 개인시료 포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시료 포집방법(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측정)을 사용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이상 연속 분리하여

    측정

 ※ 6시간 미만 측정이 가능한 경우 : 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이내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① 사업주는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4.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② 사업주는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 외에 유해인자별 세부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측정시 노/사가 지켜야 할 사항

작업장의 유해공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당 공정 및 유해인자가 측정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상적인 작업상태하에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노ㆍ사 합의로 측정일 등을 정하여 측정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게시판 부착, 사보에 게재, 집합교육,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고지

※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송부(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해당지역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

  ○ 상반기 측정결과는 늦어도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해 2월 15일까지 보고

  ○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환경개선 증명 서류”를 첨부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5년간(발암성확인물질은 30년)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① 사업주는  제125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제1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방법으로 시료채취(이하 이 조에서 “시료채취”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5조제5항 단서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환경측정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25조제6항에 따라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작업환경측정 관련규정 위반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2조제1항)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법 제42조제1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2조제5항)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2조제3항)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

측정 평가 결과에 따라 강구해야 할 조치

평가결과 강구해야할 조치
노출기준미만
노출기준 초과기능(Possible Overexposure)
노출기준 초과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재측정, 시설.설비 등 작업방법의 점검 후 개선 및 적정보호구 지급
즉시 시설/ 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 시행 및 적정보호구 지급

 

작업환경 개선요령

개선대상 개선방법 세부개선 요령
화학물질
(유기화합물, 금속,산 및 알칼리, 분진,금속가공유
, 가스상 물질 등)
유해물질 발산을 억제
유해물질 비산을 억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원료의 대체와 사용억제
  생산공정, 작업방법의 개선
  작업량 조절 및 휴식시간 확보
  발생원 밀폐 및 포위- 발생원과 작업장의 격리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설비 설치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시까지 임시대책으로 보호구 지급 / 착용
소음 소음원의 제거
소음의 저감화
흡음 및 차음설비 설치
소음원과 작업자의 격리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기계 등의 소음발생요인 제거
  작업방법 및 공정의 개선, 재료의 변경
  엔진의 흡기/ 배기 / 강제송풍 등 소음발생원의 소음기 부착
  실내의 내벽에 흡음재료 부착 또는 차음벽의 설치, 소음원의 밀폐
  설비의 자동화, 원격조작 등에 의한 소음원 격리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시까지 임시대책으로 보호구 지급 /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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