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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본문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mikisi 2024. 11. 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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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표지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8과 같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제37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9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⑤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2. 안전보건표지 종류

 
 

 

🔴 금지표지

 
종류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설치 부착 장소 예시
1. 출입금지 출입을 통제해야할 장소 조립ㆍ해체 작업장
2. 보행금지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중장비 운전 작업장
3. 차량통행금지 제반 운반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집단보행 장소
4. 사용금지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ㆍ기구 및 설비
고장난 기계
5. 탑승금지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고장난 엘리베이터
6. 금연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7. 화기금지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 취급을 금지하는 장소 화학물질취급 장소
8. 물체이동금지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절전스위치 옆

 

 

🔴 경고표지

 
종류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설치 부착 장소 예시
1. 인화성 물질 경고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저장탱크
2. 산화성 물질 경고 가열ㆍ압축하거나 강산ㆍ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질산 저장탱
3. 폭발성 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폭발물 저장실
4. 급성독성 물질 경고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장소 농약 제조ㆍ보관소
5. 부식성 물질 경고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 황산 저장소
6. 방사성 물질 경고 방사능물질이 있는 장소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실
7. 고압전기 경고 발전소나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감전우려지역 입구
8. 매달린 물체 경고 머리 위에 크레인 등과 같이 매달린 물체가 있는 장소 크레인이 있는 작업장 입구
9. 낙하물체 경고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비계 설치 장소 입구
10. 고온 경고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 주물작업장 입구
11. 저온 경고 아주 차가운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 냉동작업장 입구
12. 몸균형 상실 경고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경사진 통로 입구
13. 레이저광선 경고 레이저광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레이저실험실 입구
14.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전신독성,
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ㆍ전신독성ㆍ
호흡기과민성 물질이 있는 장소
납 분진 발생장소
15. 위험장소 경고 그 밖에 위험한 물체 또는 그 물체가 있는 장소 맨홀 앞 고열금속찌꺼기 폐기장소

 

 

🔴  지시표지

 
종류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설치 부착 장소 예시
1. 보안경 착용 보안경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그라인더작업장 입구
2. 방독마스크 착용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유해물질작업장 입구
3. 방진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분진이 많은 곳
4. 보안면마스크 착용 보안면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용접실 입구
5. 안전모 착용 헬멧 등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갱도의 입구
6. 귀마개 착용 소음장소 등 귀마개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판금작업장 입구
7. 안전화 착용 안전화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채탄작업장 입구
8. 안전장갑 착용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고온 및 저온물
취급작업장 입구
9. 안전복 착용 방열복 및 방한복 등의 안전복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단조작업장 입구

 

 

🔴 안내표지

 
종류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설치 부착 장소 예시
1. 녹십자  표지 안전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공사장 및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2. 응급구호 표지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3. 들것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4. 세안장치 세안장치가 있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5. 비상용기구 비상용기구가 있는 장소 비상용기구 설치장소
6. 비상구 비상출입구 위생구호실 앞
7. 좌측비상구 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8. 우측비상 비상구가 우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  출입금지 표지

 
종류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설치 부착 장소 예시
1.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 허가대상유해물질 제조, 사용 작업장 출입구
(단, 실외 또는 출입구가
없을 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2. 석면취급 및 해체,제거 석면 제조, 사용, 해체ㆍ제거 작업장
3. 금지유해물질 취급 금지유해물질 제조ㆍ사용설비가 설치된 장소

 

  1.  

 

3.안전보건표지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ㅇ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위반내용 1차 2차 3차
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부착하지 않거나 설치 부착된 안전보건 표지가 같은 항에 위배되는 경우(1개소 당) 10만원 30만원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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