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하는거

9월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자 본문

일반 정보

9월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자

mikisi 2024. 8. 31. 20:45
반응형

이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을 위해 부과되며,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징수합니다.

 

재산세의 주요 특징

과세 대상:

부동산: 주택, 건물, 토지 등이 대표적인 과세 대상입니다.

기타 자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율:

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부과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결정되므로, 이 날짜 이후에 매매한 경우에도 재산세는 6월 1일 당시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시기:

7월: 주로 건축물(주택 포함)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9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

고지서를 통한 납부, 온라인 납부, 모바일 앱을 통한 납부, 은행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역할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로, 지역 사회의 공공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납부방법

 

  • 온라인 납부: 위택스(WeTax)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 은행 방문 납부: 은행 창구 또는 무인 납부기를 통해 납부.
  • ARS 납부:  ARS(1599-3900)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납부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든 카드)로 납부 .
  • 모바일 앱 납부:  「앱 스토어,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 납부”로 조회·설치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 간편결제로 납부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앱, 은행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납부.
  • 자동이체: 신청된 계좌에서 자동으로 재산세가 출금됨.
  • 카드 납부: 신용카드로는 우리 BC, 삼성, 현대, 롯데, 하나카드가 가능하며,현금카드는 모든 은행 계좌 납부 가능 .
  • 편의점 이용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에서 납부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