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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경고표지 (2)
이왕하는거

1. 안전보건표지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몇일 전 식당에서 락스를 물통 넣었다가 물로 착각하여 손님에서 제공하여, 손님 3명이 피를 토하는 등의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고가 있었습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DD6EU7EDM 사회일반 뉴스: 전북 군산의 한 음식점에서 실수로 락스를 탄 물을 제공해 이를 마신 일가족 3명이 피를 토하거나 복통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 data-og-host="www.sedaily.com" data-og-source-url="https://www.sedaily.com/NewsView/2DD6EU7EDM" data-og-url="https://www.sedaily.com/NewsView/2DD6EU7EDM/GK0104" data-og-image="https://scrap..